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2023. 6. 1.(월)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개정 ’20.8.12, 시행 ‘20.10.13)
위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83조제4항)될 수 있는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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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 777호)에 따라
본 의료기관(고은여성병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되는 장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