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아래 참고)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만 보호자 대리처방이 가능하고, 수령 가능한 자는
1. 부모 및 자녀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3. 형제자매
4. 사위, 며느리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환자o r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